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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내년부터 황당하게 바뀝니다. (뉴스)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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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0 01:05:13 조회: 2,95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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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돈 줬다 뺏는 거다.

'최저임금 개정'에 노동계 거센 반발…실질적 임금 삭감? / SBS - YouTube



노동계, 최저임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반발...노·정 갈등 증폭 / YTN - YouTube



노동계, 최저임금 개정안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 YTN - YouTube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논란] 근로시간 단축 시행…무엇이 문제인가? - YouTube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썰전에서 유시민작가가 정리 해줬더라구요. 최저임금은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받도록 돕는 제도는 아니라고..

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comm_free&wr_id=1947901&page=1

    30 0

현실은
실질적 임금 삭감

이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ㅠㅠㅠㅠㅠㅠㅠ

    0 0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사람들 중에 24만원 더 받을 줄 알았는데 12만원 더 받아서 실망한사람들 얘기임 ㄷㄷ

저런 선동하는 기사.. 별로예요..

    40 0

24만원 더 받을 줄 알았는데 12만원 더 받아서

라는 내용 안 나오네요....

기사 안 보신 듯 ;;;

    1 0

선동하는 기사에 그런 사실을 적을리 만무하죠..

    12 0

선동이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넌 선동자야 라고 하시기 전에

요 아래 페이스북 링크의 댓글이나
요 아래 밥팅이님 댓글을 보세요

현실과 이론은 원래 괴리가 있는 겁니다.

딴소리 같지만 딴소리도 아닌 소리 해 보자면
경제학자들도 자신이 굳게 믿었던 이론을 수정합니다.

물리학자도 .. 어.. 이거 내가 틀렸네.. 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천재라고 인정받은 사람인데도 말이죠...

제 인생 경험도 그렇고
아래 링크의 댓글도 그렇고

이론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굳이 선동같지는 않네요

    1 0

예를 들면 이런 댓글이 있네요


박주민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말이 중위소득에 가까운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정돼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29일에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손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저임금 노동자 중 21만명은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는걸로 나타난거죠. 심지어 노동계가 추정한 피해 정도는 훨씬 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실제 조합원의 월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 중 무려 32%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기 위해 '연소득 2,500만원까지 받는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그 말은 '허구'나 다름없었죠. 당장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법만 보더라도, 민주당 측이 보호한다고 강조했던 '중위소득 2,500만원'이라는 표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외쳤던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장치"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1 0

어떤경우에 실질적인 삭감이 되는지 매우매우 궁금하네요..
제 머리로는 불가능..

비과세를 과세처리하면서 세금이 늘어나 손에 쥐는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겠으나
그건 그동안 세금 및 부대비용(4대보험 등) 적게내려고 꼼수를 부리던 회사를 탓해야죠..

게다가 비과세를 과세로 돌려서 무마시키는것도 악날한 꼼수임..

    8 0

고용노동부 발표 관련 기사를 찾아 보세요

    0 0

이것도 보시구요

오랜만에 두명 의견이 아주 찰떡같이 맞네요
유시민 주장은 227만원 중위임금을 받는 사람은 애초에 최저임금 추가상승의 혜택 대상자가 아니다..
최저임금법은 사회최약층 최저임금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다
중위~고위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 임금상승을 노려선 안된다 이건데

물론 맞는 소리죠
당연하고 원론적인 소립니다

근데 대한민국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잖아요?
유시민이 언급한 227만원 받는 중위임금 노동자가 임금을 올리는 '유일한' 수단이 뭘까요?
매년 초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웃기죠? 중위임금 노동자인데 최저임금법의 노예라니 ㅎㅎ)
성과금이고 나발이고 이미 회사에서 최저임금 상승분만큼만 임금을 책정하고 주는거
그게 명목상으로만 쪼개진게 157+50+20인거구요
유시민 주장이 통하려면 유시민이 직접 언급한 이 '급여체계의 특이성'부터 고쳐야되지않을까요?
이 특이한 급여체계를 뜯어고치고 나서 중위임금을 운운하는게 맞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별 대책없이 최저임금 500원+500원을 올려버렸고
물가는 1000원만큼 올랐으며
각 회사들은 그에 맞게 임금상승 저지에 힘썼습니다(성과금을 줄인다던가)
반년쯤 경과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경제부총리의 1만원공약 수정가능성 발언과 동시에 산입법을 통과시킴

이 상황에 중위임금 노동자는 애초에 혜택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수긍이 됩니까?
참 정치란게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인줄은 알고있었지만..
소신발언하던 유시민마저 발언목적이 뻔히 보이니까 참 씁쓸합니다


----------------

이게 맞지요. 중위 노동자가 왜 피해를 안 받는다고 하는지 유시민이 이해를 못 하고 있네요.

기본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잡다하게 갖다 때려 박아서 계산하는데 어떻게 피해를 안 받는다고 하는지...

    4 0

https://www.facebook.com/joomin.park.739/posts/1679530188798996

박주민의원이 개정안에 대해서 내놓은 변이에요. 저도 처음엔 알쏭달쏭했는데 썰전 보고나서 읽어보니 어느정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1 0

님이 올려주신 페이스북 링크의 댓글이나

이 글 아래 밥팅이님 댓글을 보면

현실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 같네요...

이론 따로 현실 따로라는 건
저의 인생 경험이라서...

누가 황홀하게 하는 이론을 제시해도 현실 먼저 생각해 봅니다.

    3 0

이런 댓글도 있네요 --;;


의원님의 글에 반박 몇 자 붙여봅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당사자 및 다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 최저임금 노동자는 길바닥 웅덩이의 물고기 처지 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오늘을 버틸 수 없답니다.

“1. …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40%의 노동자 중 약 5만 1000명 정도가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위임금 이하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자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중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충분합니다. 굳이 열일하시는 국회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해결 가능합니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 흐름에 반발하는 사용자들이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의 걸림돌을 치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최저임금산정위원회는 협상의 자리입니다. 굳이 이런 선한 뜻을 가졌다면 위원회에서 합의하게 해야지 왜 국회가 노동자의 패를 빼앗나요. 2019년 최저임금 산정결과를 보겠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걸림돌이 치워진 건지, 사용자의 숙원이 해결된건지… 결과가 후자라면 의원님은 어찌 책임지시렵니까.

“2.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 사용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 중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입니다.”
=>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의원님, 이건 궤변입니다. 저소득 사용자라 하면 2~3인 영업장 정도의 작은 가게를 말씀하셔야 하지 않나요? 작은 가게 사장이 쓰는 노동자에게는 수당 없습니다. 중소상공인이라 불리는 사업자를 저소득자라 불러야 하나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법령개정 중 임금산입 범위를 정한 것은 중소기업 사용자를 위한 것 입니다. 제발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3. … 비정상적 임금체계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요구는 누가 하게 될까요? 그 요구를 받아 개혁해야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군가요? 그리도 모르십니까? 모르는 체 하시는 겁니까? 너무 오만해 지신 거 아닙니까? 이전에 가졌던 그 총명한 눈이 이번에는 감기워 진겁니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는 부조리를 고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부조리를 꼭 이런 방법으로만 개선시킬 수 있었나요?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최저임금 관련 법령으로만 하고 있을까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시니 연구해 보십시오.

“4. 임금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곧 임금 삭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이야기하려면 노동자가 받는 실질 임금이 적어져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매우 낮게 인상되거나 동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허걱 소리가 날 뿐입니다. 단 한 사람의 경우라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자신합니까? 저랑 내기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보십니까? 최저임금생활자 한 사람 이니까.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의 최저임금 보완 정책 추진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완 정책 추진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나요? 그거 기다리다 목 말라 죽는 물고기 신세 최저임금 노동자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답하지 않으셨는데,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의 변경에 대한 답 기다리겠습니다.

    2 0

그치만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는 상승할텐데 노동자들 실질적인 임금은 깎이는 셈일테니... 주 52시간도 그렇고 꼭 해야할일들은 맞지만 너무 동시에 급하게 진행하는거같네요 ㅠㅠ

    2 0

일정수준 이상 받는 노동자들은 욕심좀 덜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욕심대로해주면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죠.

    5 0

입사할때 기본급이 작은건 정기적인 상여금때문이다 잔업이 평균적으로 생기기에 임금이 적지않다 몇년후 근로시간 단축 3조3교대서 4조3교대로변경 잔업시간 80%감소
최저임금시행. 회사서 기본금은 안올리고 기타수당을 만들어 최저시급 맞춤
임금협상때 임금오르면 기타수당없음
계속반복
제조업 9년차 기본급이랑 신입기본급. 신입사원이 더 높음
저는 지금이렇습니다

    7 0

글쵸... 이게 현실인데....

    2 0

임단협할때 왜 기본급을 안 올리게 했나요? 거기서 꼬였네요.
그리고 잔업에 야근에... 이런 생활을 줄이면서 임금을 올릴 방향으로 가야죠.
잔업에 야근에 휴일근로에... 이런게 좋은가요?
임단협도 방향을 이제 잘 잡아야합니다.

    0 0

최저임금은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같은거죠 임금인상할때 수당가지고 장난질하면 그런걸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던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의 수당을 포함하지 않게 되면 중위소득자들까지 임금이 인상되버리니 그건 최저임금제도의 의도와는 좀 동떨어진 게 된다고 생각해요 영세사업자들이 타격받는 등 부작용도 더 생기구요 그리고 이 개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보니 민주노총 삽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과정을 알고 나니 기사제목이 더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16 0

과연 노조가 최저 임금을 받아야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일에 앞장선다구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죠

언제부터 노조가 천사였던가요?

자기밥그릇 챙기기 바쁘던 노조 아닌가요?

    21 0

노조 원하는대로 해주면 소득격차만 더 벌어진다는

    3 0

맞습니다. 실컷 어깃장 놓고 있는 전임노조원 소득이 동반상승하지 않기에 극렬 반발하는거죠ㅋ

    0 0

엉터리 뉴스에요.
이런거에 좀 속지 맙시다.
단순한 프레임에 너무 쉽게 선동당하죠.

    15 0

현실은 각 회사마다 다르다보니 체감하는 것도 다르겠죠.
전에 다 망해가는 회사에 다녔는데 뻔히 월급 나올 구석은 없고 직원들이 파업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아직 학생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넌 회사에 뼈를 묻을 정도로 충성해야 하냐고 그러더라구요. 안겪어본 사람들은 말해줘도 모르죠.

    0 0

회사에서 꼼수 부려서 기본급 낮추고 수당1+수당2+야근비 이런것들로 채워서 주다보니
그런거 아닌가요?
애초에 회사들이 기본급만 잘 챙겨줬어도 이러지는 않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5 0

선동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본인월급이 올라야한다고 착각하시는듯

    13 0

최저임금 올라서 물가는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3 0

최저임금을 추후에 더 잘 오르게 하기위한 기반작업입니다
그동안 꼼수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최저에 맞춰놓고 각종 수당으로 매꿨던걸 바로잡기 위한거에요.
이게 통과되면 처음 몇년간은 최저임금대비 증가 퍼센티지가 낮겠지만
절대 떨어지거나 동결될 일은 없고
(타당한 이유없이 기존에 주던걸 삭감할수 없습니다)
결국 몇년뒤엔 이 꼼수를 부릴 수단이 없어져서 본인도 이득을 보게됩니다

사측에서 그동안 늘 태클걸어왔던 부분은 없애버리고
최저임금 상승에 보다 탄력을 주기위한 조치에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할때는 상여금 포함하고
최저임금으로 상징되던 기본급에는 상여금 제외하고
이런 이중잣대를 없애고 임금체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9 0

2222
저랑 같은 의견이시네요.
이번일을 통해서 사측이 항상 태클걸어왔던 부분을 억제시키게 되는거죠.
이번 정부가 급하게  처리하는감이 없잖아있지만,
나중을 보고 지금부터 개선해서 임기내로 안정을 갖고오려는거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임금체계가 특이하고 꼼수를 부릴수있게 해놓은거라, 임금체계는 단순화시켜야합니다.

    2 0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은 단축시켜 사람답게 살라는건데 나는 개돼지가 좋으니 임금 올리지말고 일하는 시간 늘려달라는 개소리를 아주 예쁘게 씨부리네요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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