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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세무서 경유해서 하면 되나...
주소지 이전 할까말까 했는데 원룸은 세금공제 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나중에 뭐 보증금 문제 생기면 이거 구제받기 위해선 주소가 필히 옮겨져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래저래 좋은 거 같아서 세금공제도 혜택 보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뭐지 제가 잘 못 입력하는 건지 제가 찾는 정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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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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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가 아니라 월세 환급말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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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환급이네요!!! 감사합니다 용어가 헷갈렸어요 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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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은 집주인하고 이야기한번 해보셔야해요. 별로 안좋아하거나 안된다고 할 확률이 높지만 임의로 진행하다가는 나중에 별로 안젛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퇴거시 기물파손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꼬투리, 또는 보증금 상황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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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공제도 받고 싶으시다면 전입신고 하고 월세 꼬박꼬박 집주인계좌로 이체한 기록 챙겨서 집계약 끝나고 나중에 다른집 이사한 후에 세무서에 가셔서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마 5년이내 건이면 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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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전입신고만 딱 하고 집 나가면 신청해야겠어요 ㅋㅋㅋㅋ안그래도 자꾸 꼬치꼬치 뭐 물으시는게 불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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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만 가능한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실때 임대차계약서랑 월세이체내역 프린트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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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출력해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아무래도 이사 뒤에 해야겠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