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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에 초상권 침해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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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07 20:57:28 조회: 638  /  추천: 2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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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곳 인근에 위치한 시에서

시장선거에서 저와 제 아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공보물로 이용하였습니다.
(아 물론 제가 싫어 하는...당의 후보....심지어 당선 -_-;;;)


이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선거사무소가 있었을텐데 지금은 다 닫았을거예요...
그 당에 한번연락해보심이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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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그때 미리 했어야겠네요6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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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홍보물은 보통 대행사에서 만드는거라 선거법위반은 적용받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직접찍은 사진을 무단 사용한거면 사진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여 고소 할수 있습니다.(상업적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이라 당선자 보다는 대행사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찍힌모습을 가져다 사용한거면 초상권 침해이며 이건 형사권이 아니라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가지 방법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것 같고 개인이 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비할수 있으니 그냥 X밟은셈 치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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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찍힌 모습을 가져다 쓴건데....똥밟은셈 쳐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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