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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女'에 "선처 안 한다"…경찰, 특수폭행 적용 검토
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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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16 22:44:52 조회: 643  /  추천: 8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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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女'에 "선처 안 한다"…경찰, 특수폭행 적용 검토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한 양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당시 매장 직원을 향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야!" "내 피부 책임져. 죽여버린다 ×××야!"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이뿐만 아니라 양씨는 얼굴에 튄 화장품을 닦아내는 직원에게 "화장품을 먹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양씨는 시민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양씨의 추가 혐의점도 밝혀냈다. 사건 당시 백화점 직원 외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 중에도 양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백화점 폐쇄회로(CC)TV를 조사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 생명·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양씨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6394 

 

서비스업 종사자를 아래로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좋겠네요.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피해직원 보호 좀 해줬으면하는데 여태껏 비슷한 사건만봐도 ㅠㅠ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영상봤는데 사람이 아니더군요
미친 짐승도 그렇게 달려들며 소리지르지 않을거예요
경찰의 판단이 현명하네요
선처따윈 없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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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따위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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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모 정도 되면야 슈퍼 갑질해도 무마되겠지만
그정도 끗발 없으면 감수해야죠 뭐..

만약 백화점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 직원이라면 백화점 관둬서라도
민사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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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영상뜬거보고 어찌됐나 궁금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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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면 답도 없는데 날까지 더우니 제대로 미쳤나보네요. 저런건 사회랑 격리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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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처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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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란 말이 막 나오네여~~
돈보다 법이 위에 있단걸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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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도 몇달동안 못 쳐넣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도 보면 법이 뭣같아요.,....평등하긴 뭐가 평등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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