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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잘하시는분ㅜ 월급이 140만원으로 합의보고 18일 일했는데 적게 받았는데요
21kq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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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2 17:28:32 조회: 1,34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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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40만원 나누기 30하고 x18일이면 

84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67만원만 입금 되었거든요ㅡㅡ

이거 노동부 신고가능하죠?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계약서 쓰셨어요? 140만에 만근비나 식대 포함인거면 그거 먼저 빼고 그리고 4대보험 떼고 난뒤에 일한 일수로 나눠요. 30일중 18일이 아니라 1달 실 근무일중 근로한 일로요. 계약서 있으면 만근수당이나 식대 포함여부 보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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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폰대리점이에요 식대비 제가 냈구요 사대보험 애초부터 안들어줬습니다.
주휴수당 이런것도 없었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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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5인이상영업장이면 법적으로 보장되는거라 안 챙겨줄순 없어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아니면 떼봐야 3.3프로에 만근식대 다 비포함이면 금액차가 크네요. 한번 연락해보시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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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직원이 5명이었구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을 못하고있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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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인 보다 더 저렴한 웃기는 나라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외국인 쓰려고 문의 하니 어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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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를 30일로 계산하는거면 휴일이 없는건가요
공제내역이 어떤게 있는지, 시간당 급여계산을 봐야할듯하네요
일찍관두는경우에 수습취급해서 더 적게주는데도 있죠
30일근무면 하루 몇시간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시급도 안되지 싶은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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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넣어줬으니 공제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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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료보험비, 근로소득세빠지면 모르겠는데 ..

월급 140만원인데  수습기간은 30%적게준다 그렇게 계산했나본데요? 

그렇게 계산하면 58만원인데  그것보단 많고 한번 물어보고 관두고  노동부에신고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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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0일로 나누시나요...
하루 몇시간 일주일에 몇일 일하시는지부터 말씀하셔야 계산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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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것부터 불법이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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