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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02MW091614629597&w=nl
술먹던 가장이 딸이 다쳤다는 얘길듣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걸렸는데
그와중에 음주측정 불응, 경찰차 파손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받았는데
항소해서 벌금1150만원으로 선처해줬다고하네요? 응??
이게 선처인가요? 2년간 몸사리면 처벌이없는데 벌금을 천만원넘게 내는게 선치인지 어리둥절하네요
물론 알콜중독자는 언제 또 운전대 잡을지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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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갈 생각은 전혀 안하는 인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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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도 나쁜데 왜 저런 선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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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천지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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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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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선처해준거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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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긋는것과 안긋는거의 차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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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빨간줄없는걸로.. 삼성이나 대기업에서야 뒷꽁무니로 확인가능하겠지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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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도 급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징역보다 벌금형이 더 낮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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