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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서 벌금1150만원으로 선처
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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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03 14:01:51
조회: 799  /  추천: 3  /  반대: 0  /  댓글: 8 ]

본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02MW091614629597&w=nl 

 

술먹던 가장이 딸이 다쳤다는 얘길듣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걸렸는데

 

그와중에 음주측정 불응, 경찰차 파손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받았는데

 

항소해서  벌금1150만원으로 선처해줬다고하네요? 응??

 

이게 선처인가요?  2년간 몸사리면 처벌이없는데  벌금을 천만원넘게 내는게 선치인지 어리둥절하네요

 

물론 알콜중독자는 언제 또 운전대 잡을지모르니..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택시타고 갈 생각은 전혀 안하는 인간이네요...
솔직히 선처?따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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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죄질도 나쁜데 왜 저런 선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무관용으로 처벌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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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천지차이죠.
돈을 내더라도 벌금형을 받는게 낫습니다.
집행유예가 여러가지로 불리합니다.
당장 사회의 인식만해도 새로 알게된 사람이 벌금형 받았다는 것과 집행유예 받았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의 본인의 인식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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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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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엄청 선처해준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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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빨간줄긋는것과 안긋는거의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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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요즘은 빨간줄없는걸로..  삼성이나 대기업에서야 뒷꽁무니로 확인가능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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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처벌에도 급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징역보다 벌금형이 더 낮으니깐요.
징역>금고>구류>벌금>과료 이렇던가...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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