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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네요.
 
솔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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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03 15:19:59 조회: 2,519  /  추천: 7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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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선에서 차량 정체로 2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량 통행 원활한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해서
직진하는 차가 얄미워서 블박신고 해봤는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네요.

우회전 차선의 직진 방향에
차선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우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네요.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그래요? 처음알았어요.

    1 0

저도 처음알았네요...그런데 두번째꺼는 거의 없지 않나요?

    1 0

보통 우회전용 차선을 하나 임시로 따는 경우에 주로..

    1 0

직진하다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1 0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니 과실비율 아쉽게 가져갈필요없고
그냥 사고처리죠

    1 0

신기하네요

    1 0

좌회전도 마찬가지에요

    1 0

좌회전,우회전 차선에도 앞에 직진 가능한 차선이 살아있고 금지표시가없다면 직진 가능합니다
저도 아는 길은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해요
직진차량 때문에 자주막히는곳은 직진금지표시 생기더라구요

    2 0

헐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럼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되는거네요

    1 0

X 없으면 신고해도 안되더라구요 ㅋㅋㅋㅋ

    1 0

..

    1 0

호오 그렇군요. 그래도 보면 얄미워요

    1 0

태릉에서 북부간선도로 진입시..저런 상태일 경우 적발됩니다..그걸 경우는 왜 그럴까요?

    1 0

화랑대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보니까 6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고, 6차선에서 직진 시 교차로 지나서의 차선이 4차선인데, 4차선이 쭉 이어지지 않고 곧 줄어드는 차선이어서 과태료 대상인 듯요.

    1 0

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줄어들지 않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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