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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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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21 21:35:51 조회: 1,586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1 ]

본문

지금도 정상적인 관계로 하고

여자쪽에서 거짓말할 경우 

그것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고

힘들게 증명해도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없아서

처벌이 매우 낮은편입니다

현재 입법예정중은 비동의 간음 처벌은

여자쪽에서 거짓말해서 악용할경우

대책과 그에 따른 처벌규정은 있는지요

법만 만들고 부작용은 모르척할 생각인지요

 

무고죄를 지금 성범죄 형벌로 강화하고적용하고

거짓말했을 경우 최소 5년이상 형벌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비동의 간음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ㅋㅋㅋ 현실은 정반대로 성범죄무고죄 폐지. 비동의 성관계법 같은 남자들 성범죄자 양산하는 방법들만 논의되고 있죠.

    6 0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서

    3 0

제목보고 글쓴이를 짐작했습니다

    34 0

이명박근혜 이재용 씨발이라고 해봐요~

    14 0

차단합니다 저도 차단하세요

    0 0

왜죠?

    10 0

논리가 있든 좋게 말하든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요

    0 0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공약 실천하는데 적폐들이 말이 많네요

    1 0

대통령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역시..

    5 0

이건 또 뭔 어그로임?

    2 0

다스뵈이다 그... 그건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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