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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당시, 농심의 대표 제품인 '신라면'의 권장소비자가격은 480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쟁사 제품인 삼양라면과 진라면 등도 같은 가격이었고, 2008년까지 6차례 인상될 때에도 이 '대표라면'의 가격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먼저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삼양식품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가격을 따라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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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사이 가격 인상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삼양식품 측의 진술만으론, 답합을 단정할 순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 업체들이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고, 라면 가격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농심이 정부와 협의한 가격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라면값 담합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농심은 남은 재판을 통해 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라면값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관행이었으니 담합이 아니다. 이건 뭔 소린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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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정보를 주고 받긴 했으나 담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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