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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전기요금 할인해주는게 15일 이후 검침일이면 7,8월 청구분 할인된다고 봤거든요.
전 8,9월 청구분이 할인되는 줄 알고있었습니다.
8월 청구분이 누진제구건 완화도 된 기본요금에 하계할인,7월하계할인 표시도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9월 청구서에 보니 원래대로 구간 기본요금에 사용요금대로 예전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9월 청구분이 왜 할인표시가 없는지 의아해하다가 15일 검침일이면 7, 8월 청구니까 8월은 되었으니
7월분 찾아봤는데 이것도 원래 누진구간 기본요금에 사용한만큼 청구되어 있고 할인표시가 없네요.
혹시, 200 kwh 근처면 할인률이 거의 없어서 7월 청구분이 할인 안되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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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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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가정집에 구옥이라 400넘게 써서 그런가 할인많이되었는데 15일검침일이고 9월달에 나온청구서에 할인 몰빵된 걸로 기억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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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에나온청구서에 하계할인이 7월 8월이 두번적혀있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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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하계할인하고 그냥 하계할인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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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KEP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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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보던 표하고 수정된 것 같네요. 전에는 100 단위였는데 50 단위로 변경했네요. 그리고, 몰아서 소급적용해도 21일 검침일이라 7,8월 -> 9월 청구서에 7,8월 하계할인 이런식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7월할계할인,하계할인 두가지만 표시되어 있네요.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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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이상 등급을 한 단계씩 낮춰서 적용한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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