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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런식인거 이제 잘 알겠습니다.
청와대 답변한 비슷한 시점에
문통이 강정마을가서 대법 판결도 안난 상황에
사면검토 언급하고
청와대에서도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
언급했죠.
결국 곰탕집 사건은 이렇게 결론나겠네요.
참으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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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는 어떤 면에서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던가.. 이런 면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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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예상했어요 남자인권은 아무도 관심없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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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자가 좀 전력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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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솔직히 너무 성의가 없죠. 전에 여성징병 건도 그렇고 30만 이상이 청원한 것에 대한 답변이 고작 저게 다인가 싶을 정도로 화가납니다. 솔직히 현정부가 남성들 인권에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스스로 페미대통령을 표방하셨긴했지만 문통의 지지기반은 젊은 남성들이라는 걸 좀 명심하셨음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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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야기 드라마 라이브를 전 2회보고 집어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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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경찰 이야기는 라이브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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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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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답변은 예상대로고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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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야 말로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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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고 원론적인 답변이긴한데 "우리관할아니다"이말 들으려고 30만명이 모인건 아니지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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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은 비빌게 아닌데요. 공약 이행하는 것이고, 굳이 양분해서 따지자면 국가가 피해자이고, 청원 건은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가 피해자로 소송이 진행된겁니다. 30분 공사현장에 앉아있다가 사법처리되고 이런건데요. 정부 판단은 공사 강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 표출로 해당 행동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판결도 사법거래 영향이 있으니 이미 구상권은 청구 철회된 것이죠. 경중에 따라 사면 복권을 고려한다는 것인데 이건 엄연한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의 실책을 되돌리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청원건은 사면 언급을 할 수 없는가? 공약이 아니었기에 대통령 당선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따졌을 때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청원건은 사면 등을 언급할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놔둬도 대법원까지 가면서 잘 처리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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