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상식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것도 미친짓으로 봅니다만
'소통' 이라는 타령하면서 잠깐키는 방송에 들어오는 도네이션을 선관위가 정치자금과 "무관"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은 현금으로 수억을 준다던가, 특정 인물이 특혜를 바라고 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유튜브 시청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알 수 없기에 특혜를 줄 수도 없다”며 “선관위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치권 내 대표적 ‘유튜브 국회의원’은 광고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ㆍ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전희경과 자유의 힘’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구독자 수는 약 2만 4000명이다. 이언주TV도 구독자가 약 2만명에 달한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
|
|
|
|
|
댓글목록
|
|
검은돈 세탁소!! |
|
|
미친 국회의원 말로는 깨끗함 |
|
|
그런식이면 노회찬도 그렇게 보내지 말았어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