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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주의) 식품에서 구더기가 대량으로 나왔는데 합법?
세가와온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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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18 23:08:11
조회: 1,376  /  추천: 2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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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가 꿈틀거리는 사진도 있지만 ..

왠지 퍼오면 안될거 같아서 안보이는 사진으로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식품에서 벌레가 나왔을때... 

살아 있으면 그건 이물이 아니다?

 

짜장면을 시켰을때 그속에서 바퀴벌레가 죽어 있으면 그건 식품위생법에 걸리는데

짜장면속에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면 식품위생법에 안걸려???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식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위생법)


  제3조(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



 

 

 

 

해당 법령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더기는 혐오감을 줄수 있는 이물이지만 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 해서..

일단 다른 법은 모르지만 식품 위생법은 ....  법에 걸리는게 없네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파리와 바퀴벌레는 조리후에 날라가다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되어 그렇다 쳐도 구더기는 관리를 잘못해서 파리가 알을나아서 부화를 한건데 어떻게 제외가 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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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럼 잠시 기다렸다가 죽으면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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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똥파리가 동물 똥 핥아먹고
밥그릇에 눌러 붙어도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 할 듯 합니다 ㅋㅋㅋ

    0 0
작성일

곤충 중에 독성 있는 것도 있고

설령 없더라도

식중독의 원인인 병균 검사는 했어야죠

----------

[식약처 직원 :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건 조사를 안 합니다. ]

큰 스트레스를 받은 장 씨는 며칠 전 둘째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유명 키즈카페 '구더기떼 케첩'..신고에 모두 '나 몰라라' | 다음 뉴스
 https://news.v.daum.net/v/2018101821061502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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