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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년 넘으면 이혼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게 한다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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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8 11:36:26
조회: 1,02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7 ]

본문

국민연금수령시기가 대부분 60살이후 같은데

이것을 1년 넘으면 분할한다 이해가 안되네요

국민연금 취지가 노후 생활 자금위해서

젊어서 내는것 같은데 분할것이면 

왜 내는지 모르겠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이 분할은 연금액 전체가 아닌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한정이예요
예로 가입자가 30년동안 넣었는데 결혼기간 2년이면 2년동안 함께 형성된것만입니다

    11 0
작성일

그부분이 현재 확실한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분쟁요소가 되겠네요

    1 0
작성일

확실한 규정이 없다니... 뭔소린지..

    9 0
작성일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가출과 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지난 6월부터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확실한 규정을 찾으시는듯하여....
혼인신고를 한 기준으로 1년이겠죠? 신고를 안 했다면 아무 혜택도 못 받겠고요. 안 하면 그냥 동거죠.
근데 기사 베댓을 보니 기사 타이틀만 읽는건지;; 난독증이 많네요

    1 0
작성일

1년이 문제인것은 결혼하자마자 이혼해도
소송하면 1년정도 걸려요

가출 별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것도 입증하는데 어려워요

    0 0
작성일

핀트가 1년인지 5년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단순히 국민연금을 분할한다는 것에 분노하는거 아닌가요?

    2 0
작성일

1년이라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기준에는 5년이었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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