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래방 계단에서 '꽝'…노래방 주인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78) 사꾸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11-18 12:39:14 조회: 58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2 ] 관련링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2&… 83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이런사건 발생하면 상당히 애매한것이 보통문제입니다건물소유자 와 단순임차인 경우에도 틀려지고임차인경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많고소유자 경우는 책임있다는 판결이 많고계단의 안전손잡이 설치 계단주의 등의 안내문의 노력등의 있어야 책임을 면할수있어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디엠씨님의 댓글 디엠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18 14:22 헐 본인이 술마시고 부주의로 다친건데.. 점점 미국처럼 바뀌어 가겠네요. 헐 본인이 술마시고 부주의로 다친건데.. 점점 미국처럼 바뀌어 가겠네요. 사꾸라님의 댓글 사꾸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18 14:30 미국가는것 어쩔수 없어요 미국가는것 어쩔수 없어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