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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름 통크게, 빠르게 결정했네요....ㄷㄷ
skt였다면 일할 계산 했을텐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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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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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이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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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사용자들도 불편했지만.. sk사용자이지만 매장이 kt 인터넷을 쓰는 곳에선 깊콘이나 쿠폰사용이 불가했으니 생돈을 써야했다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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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이면 모를까, 사업자는 보상보다 더 피해가 크실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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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가게운영하시는데 카드결제가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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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괜찮은 보상인데 사업주가 문제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