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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K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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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25 20:51:47 조회: 822  /  추천: 3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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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中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름 통크게, 빠르게 결정했네요....ㄷㄷ

skt였다면 일할 계산 했을텐데.......ㅋㅋ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1달이면 좋네요.
근데 중요한 전화가 먹통되신분은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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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사용자들도 불편했지만.. sk사용자이지만 매장이 kt 인터넷을 쓰는 곳에선 깊콘이나 쿠폰사용이 불가했으니 생돈을 써야했다는...ㅠㅠ
서울시 버스 정보도 안나오던데용.. 환승하려고 기다리는데 버스정류장에선.. 비상시 전화번호만 나오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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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이면 모를까, 사업자는 보상보다 더 피해가 크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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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가게운영하시는데 카드결제가 안되서
토욜하루 공쳤네요ㅠ..
일욜은 쉬는 날이여서 다행이지만 일욜까지 장사한곳은
피해가 컸을거같네요
그나마 어제 동네서 몇곳은 카드결제 가능하던데
마니 복구된거같아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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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괜찮은 보상인데 사업주가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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