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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매했던 ssd 팔까하고 검색하다보니 해외구매 ssd가 엄청많네여
배대지 변경으로 파는거 아니면 대부분 전파법이나 관세법에 걸린다고 들었는데
당당히 팔고있어서 좀 놀랍네여
신고하는분들도 많다던데 걸리면 벌금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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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도 전파법 포함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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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이요 개인통관면세로 구입햇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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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나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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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이 아니면 별타격이 없나보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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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ltblue님의 댓글 cobalt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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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일정기간 기록에 남는데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가중처벌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하는게 좋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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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는 전파관리 영역이 아니죠. 관세를 무는 금액 이하로 들여와서 파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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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도 접촉이 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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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여? 면세로 풀린 ssd들인데 관세내고 들여왔을거라고 보이지 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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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가 적용된다는말은 첨듣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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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관세이내로 구매했을텐데 관세법위반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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