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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는 아직도 직구품 판매가 넘쳐나네여
파비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12-05 12:47:42
조회: 1,33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0 ]

본문

국내구매했던 ssd 팔까하고 검색하다보니 ​해외구매 ssd가 엄청많네여

 

배대지 변경으로 파는거 아니면 대부분 전파법이나 관세법에 걸린다고 들었는데

 

당당히 팔고있어서 좀 놀랍네여

 

신고하는분들도 많다던데 걸리면 벌금아닌가여?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Ssd도 전파법 포함인가요?

    0 0
작성일

관세법이요 개인통관면세로 구입햇을테니
추가적으로 제가 본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2656218

SSD는 컨트롤러에 발진회로가 들어있어서 인증대상

    0 0
작성일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나는지라...
기소유예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0 0
작성일

상습범이 아니면 별타격이 없나보군요

    0 0
작성일

기소유예도 일정기간 기록에 남는데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가중처벌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하는게 좋아요

    0 0
작성일

SSD는 전파관리 영역이 아니죠. 관세를 무는 금액 이하로 들여와서 파는 것이라면
별 문제는 없을 듯 한데,,, 일단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네요.

    0 0
작성일

관세법에도 접촉이 되지 않나요???

    0 0
작성일

관세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여? 면세로 풀린 ssd들인데 관세내고 들여왔을거라고 보이지 않던데
추가적으로 제가 본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2656218

SSD는 컨트롤러에 발진회로가 들어있어서 인증대상

    1 0
작성일

ssd가 적용된다는말은  첨듣네요.

    0 0
작성일

대부분 관세이내로 구매했을텐데 관세법위반아닌가여?
추가적으로 제가 본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2656218

SSD는 컨트롤러에 발진회로가 들어있어서 인증대상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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