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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매년해도 또 새롭네요 ㅋㅋ (질문포함)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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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9 10:45:49 조회: 472  /  추천: 2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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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둘째치고 제 상황이 매년 바뀌니
늘 하던건데도 또 새롭네요 ㅋ

올해의 제 이슈는 육아휴직입니다
와이프가 거의 풀로 육아휴직이라 제 부양가족으로 넣을예정인데
그럼 와이프는 따로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그래도 서류는 내야하나요?

경험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월요일 복직인데 서류는 또 월요일까지 다 내라고 해서
제가 조바심이 나네요 ㅋㅋ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육아휴직기간이라도 부양가족에 넣으면 안되지 않나요? 저희 집사람도 휴직중이지만 매년 연말정산은 회사 통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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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500을 안넘으면 부양가족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요 ㅎ
육아휴직수당은 또 비과세라 소득으로 인정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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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육아휴직이었고 2019년도에 복직을 하셨다는거죠?
그렇다면 2018년에 부양가족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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