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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란 거 아세요?
저도 이번에 지인을 통해 알게되어서 다녀왔어요.
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하더군요(당황)
열받지만 월급은 제때 준다니 그냥 있었는데 지인이 그 얘길 듣더니 민원넣어보라더군요.
사측에서 노동자를 해고를 하려면 법적으로 30일 전에는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달 만큼의 월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퇴사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일방적으로 퇴사당한 경우만 가능하답니다.
저같은 경우는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러서 녹취도 못했는데
이게 해고 당했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가 있어야 확실히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저같은 경우는 증거가 없어서 조금 힘들수도 있다네요ㅠㅠ
해고를 사장밑에 다른 매니저에서 통보받았는데
사장에게 연락해보니 본인은 그런 지시내린적 없다고 발뺌하더군요. 이래서 증거가 중요한듯..ㅠ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것까지 추가로 신고해버렸습니다.
다들 억울하게 퇴사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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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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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다 받으세요! 일이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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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ilunihiyc님도 잘 풀리시길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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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시작하셨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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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물어봤는데도 나중에 작성하자고 해서 미루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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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하군요.ㅠㅠ더 좋은 곳으로 취직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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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두남님두 파이팅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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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좋은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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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쑨!님도 새해 좋은일 많이 생기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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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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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2님도 힘내세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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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하는 학원 원장님께 근로계약서 재촉해서 겨우겨우 쓰게되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사본을 안주시네요^^....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누군가 신고하면 벌금500인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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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본인도 노동자일때가 있었을텐데 사장이 되면 다 까먹는건지..그거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뭐그리 힘들다고 그럴까요 에효. 학원이면 힘드시겠네요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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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게 법공부하다보니 알곤 있었으나.. 이런법이 쓸모없는 정직한분들만 있었음 좋겠네요 꼭 받을수 있는거 다 받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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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받을수 있으면 다 받아야죠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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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받은적있어요! 폐업도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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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받으신 적 있군요!!! 저도 받고 싶습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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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다니신 기간이 해당 된다면 실업급여도 미리 신청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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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분이 이것저것 다 알려주셔서 알차게 신청하고 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