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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63만원 받았는데 얼마나 in my pocket 해도 괜찮을까요?
 
MJ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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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18 22:33:20 조회: 784  /  추천: 7  /  반대: 0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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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저차 해서 12월꺼 1월꺼 합해서 이달에 63만원 입금되었네요.. 월급 + 연말정산 +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입금되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겠죠? 물론 허투로 쓰는건 아니고 개인 통장에 넣어두고 애들 피자도 주문해주고 그럴꺼예요..

알마 정도가 좋을까요?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딱 하나

전부요

    2 0

ㅋㅋㅋ 그건 황천길 직행일꺼 같아서..

    0 0

22222222
전부요.
결혼17년차 유부

    1 0

저는 16년차요..

    0 0

제가보기엔 초가근무수당만 냠냠 하세요
연말정산이야 드나중에 들통나깃쉬워서요 ㅎ

    1 0

몽땅이요? 오홍.. ^^

    0 0

네 연말정산은 서로 물어보고그래서 깨끗해야합니다 ㅋㅋ

    1 0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저만이 아는거라서.. ㅎㅎ

    1 0

네 그래서 초과만 냠냠 ㅋㅋ

    2 0

넵 조언 감사드려요.. ^^
버스 내려서 캔맥주 하나 사마셔야겠어요. ^^

    0 0

전부죠ㅎㅎ
전에 요런 수당 나눠줄때 보니까 유부당들은 대부분 비밀 통장으로 또는 전액 현찰로 받아가시더라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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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밀 통장은 아직 없어요

    0 0

다요!!
비상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 모두에게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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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사둔게 있어서 그게 약간 비자금 같아요
달러로 1만불 조금 넘는..

    0 0

비자금 노노!!
비상금으로 합시다!! ㅋ

    3 0

ㅋㅋㅌㅌ 네.

    0 0

60 하시고 3만원 치킨 사들고 가세욥 ㅎ

    2 0

^^ 좋은 생각이십니다.

    1 0

ㅎㅎㅎ 비자금은 원래 당당히 땡기는 거 아닙니꽈~
얼마 나왔는데 반띵하자고 하셔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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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 뺏겨요

    0 0

헐 ㅠㅠ 부인이 너무 자비가 없으시네요.

    1 0

글쵸? 슬픈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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