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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이 있는데 연차 불허 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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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04 16:39:59
조회: 1,070  /  추천: 7  /  반대: 0  /  댓글: 21 ]

본문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학원 면접이긴 한데

 

입사한지 한달이 넘어서 월차를 쓰고자 했는데

 

3달이 지나야지 월차가 생긴다네요..

 

법 위에 있는 회사가 너무 많네요. 

 

법적으로 한달에 하루씩 쉴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확 잠수 타버릴까...

 

여러분 중소기업은 가시면 안됩니다 ㅜㅜ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근로 기준은 보통 사규에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기운내세요!

    2 0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입사 후 한달 만근하면 월차 1개 생성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2 0
작성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사할 때랑 말이 바뀌었네요

    0 0
작성일

정답인데요 이게

    0 0
작성일

입사후 한달뒤에 월차 1개 생김~이 윗분 말처럼 맞는말입니다.

    2 0
작성일

법 위에 있는 회사가 너무 많네요.. 일일이 가르쳐줄 수도 없고..

    0 0
작성일

급한거면 무급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가세요
무단결근도 아니고 무급휴가 쓰겠다는데도 막을수는 없습니다

    1 0
작성일

그런 방법도 있군요..

    0 0
작성일

답답하시겠어요...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즘은 최근 입사자의 경우 연차 최대 15개인가가 추가 되었죠! 이것도 잘 챙겨드셔요.. 이 추가 된 연차는 연수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0
작성일

고맙습니다. 법을 안지켜서 쓸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0 0
작성일

강소기업 같은경우 연차를 급여로 대처하는 곳도 많죠. 근로계약서에 당연히 명시되는 사항이고.. 입사하실때 미리 의논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잘 해결되시길요.

    1 0
작성일

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겠는데.. 막막하네요~

    0 0
작성일

에고고~ 속상하시겠어요!

    1 0
작성일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평일에는 회사에만 있어야된다는건지.. 제가 적응을 못하는건지 이런 상황을 자주 겪어서 힘드네요!

    0 0
작성일

작년 5월 후반(?)일 부로 바뀌었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15일 연차 발생합니다

이전에 후불제린 개념하고 달라졌습니다

공무원 법 제외 이거 벗어나는건 없는걸로 알아요

노동부에 전화 한통이면 깨끗이 해결인데... 계속 다녀야 하는곳이면 어렵죠 ㅠ

    1 0
작성일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노동부에 문의를 해야할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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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만근시 다음달 1개호 알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예전엔 다음해 연차를 당겨오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새로 생성되는 거 아닌가요.

    1 0
작성일

저도 다시 찾아봤는데 입사하자마자 15일은 잘못된 정보 같네요~

    0 0
작성일

5인미만사업장인가요?

    1 0
작성일

대표님 포함 5인이네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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