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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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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05 16:08:02 조회: 1,070  /  추천: 6  /  반대: 0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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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변제능력이 없다면, 사기당한 금액 못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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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라는 방법이 있긴한데 거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했을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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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렇다면 벌금을 올려 벌금의 일부로 피해자를 구제해줘야죠 나라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사기꾼이 나쁘다는 말 보다 당한 사람이 멍청하다는 말이 나오는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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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나 벌금은 형벌이라서 벌금으로 구제를 한다는 건 아시다시피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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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사람이 몇살인가요.. 그렇게 사기를 연구할 시간에 일을 잡아서 일이라도 하지 그런것은 또 하기 싫은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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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먹을만큼 먹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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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당했는데 경찰이 피의자 특정 못해서 기소 중지 되었네요ㅠㅠㅠ
동일범 소행으로 보이는 신고건이 몇건 더 있다는데 검찰이 어찌할지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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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위추드립니다 피해액이 크지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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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는게 되게 번거롭죠.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 차를 도난당한적이 있어요. 결국 찾았는데 차에 있던 상품권이랑 카드도 썼고 블박도 어디 팔아버리고 차도 좀 망가져서 수리도 했어요. 범인은 잡았는데 집에서 내놓은 19살인가 20살자식이어서 민사소송도 안했어요. 가정법원에서 그아이는 형 받고.. 부모님이 피잣집 한댔는데 합의 보려는 전화한통도 없더라구요. 그땐 바쁘도 짜증나서 안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화나는 일이긴 해요.
쉽지가 않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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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지만 충분히 상대를 귀찮게 할수는 있다더라구요
문제는 본인도 시간 비용 뺏기니 문제지만... 확실히 법과 실무를 좀 알아야 세상사는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돈 안갚으면 신불자 만들어버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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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 소액이예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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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 생각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사기건들이나 소송에 들어가는 금액에 비하면 소액인거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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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걸면 추심걸어서
소송비용까지 받아낼수있긴한데
법원왔다갔다해야되고 머리터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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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허용 되는 대한민국 이네요..
고생 하십니다..
사기당한 사람이 고통받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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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약간 허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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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이 족발같다는게 바로 이런 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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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1위나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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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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