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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일부터 저녁타임 6~10시, 4시간씩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급 9,000원
3/3에는 5시간을 일했고 이후 8일은 4시간씩해서 어제까지 총 9일을 일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알바한 곳 이름으로 297,000원 입금이 뜨네요.
월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주민번호 물어보시더니 저렇게 입금했어요;;
혹시 이런거 잘 계산하는 분 계시면 어떻게 나온 금액일지와 급여 계산의 대략적인 상식 좀 답변 부탁드려요~
저녁에 알바 끝나고 물어보긴 할텐데 뭐라도 알고 가야 얘기가 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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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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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프로를떼는지 3.3을 떼는지는 확인해보셔야겠고요. 주 60시긴 이상이면 8.8이 기본이고요. 저도 잘 하는건 아니지만 3일은 그주 근무일 하루 5시간이라 주휴수당없이 그냥 45000원에서 8.8 떼셔야되고 그 뒤 7일간의 4시간 = 28시간*9000에서 8.8떼고 주휴포함하면 230806원이고요. 급여가 주급인지 일급인지 단기라서 어제까지건 다 포함인건지 뭔지를 모르니 명확한 계산 불가입니다. 본문에서도 금액이 위에서는 29만7천원입금밀하샸다 아래에선 27만 6천원 말하셔서 정확한 입금액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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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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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52200원이 나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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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앱으로 계산한건데 오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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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돌려보니까 답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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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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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주휴수당 같은거 챙겨줄 업체면 세금 계산도 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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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대로 3/3~3/9까지로 급여를 계산했다면 주휴수당을 넣어준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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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하는 친구들 보니까 반절은 세금 안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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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일했고 어제 받아갔으니 어제까지 근무한게 아니라 그저께까지 근무한 9일치 급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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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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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아주 괜찮지 않으면 뭐.. 그냥 관두시거나 정 받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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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중에 주휴수당 떼먹은걸 노동부에 신고할때 사업자가 세금신고 안한걸로 저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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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내시면 되죠 3.3% ... 세금 정산 기간은 5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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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용히 다니다가 알바 끝나고 노동청 진정서 내는 것도 괜찮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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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데 그거 상당히 귀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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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사장이 말 안해서 안썼는데 출근할때 직원 탈의실에서 사진 한방 찍고 퇴근할때 찍고 해뒀습니다. 주방 사진도 찍어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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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을때 뒤에 시계 같은거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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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계는 없었지만 폰으로 찍으면 사진 생성 시간이 기록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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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쪽이나 행정쪽 가면 보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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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은 일 시작 전에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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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 먼저 있어야 일을 할수 있으며 보건교육은 일을 하는 도중에 틈틈히 받아도 됩니다. 다만 보건 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하죠. 보통은 가라로 합니다만 가라라도 있는것과 없는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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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건증 받아도 없이 일을 시작했기때문에 벌금 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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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건증이 없다고 벌금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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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진 직원과 얘기하는데 이전 알바들에게 주휴 주는거 본 적이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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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러와서 사모에게 주휴 물어봤는데 사장한테 물어보라고 떠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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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영세할테니 법령 따위는 모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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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것도 아니고 계속다닐거면 사장한테 물어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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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그래도 일하러 가서 물어 볼 계획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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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그냥 입금받지말고 명세표를 뽑아딜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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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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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식업 가게인데 급여명세표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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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록을 컴퓨터나 앱으로 기록을 하고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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