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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상황
1.상품권사기발생(10만원)
2.진정서접수
3.피진정인 잠수
4.구속영장 발부
5.피진정인 검거
6.피진정인 조사
7.검찰송치
-총 피해 금액 약 50만
-피진정인은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변제능력이 없어보이며, 흔히들 말하는 내놓은 자식
-50만원으로는 구속도 안됨
-벌금은 총피해금액보다 크게 나올 예정
뭐 이렇게 됐습니다.
5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게 참 어이없지만 반대로 그렇기에 이런 소액사기를 친거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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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저번에 올린 글의 내용이며 사실 저 또한 이렇게 끝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님으로부터 문자한통이 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싶다고 한다' 라구요~
뭐 어찌저찌 연락해보니 굉장히 죄송해하는데 그게 진짜모습인지는 모르겠더군요. 달리 사기꾼이겠습니까..
아무튼 본인은 피해금액부터 변제해주고 추후 합의금을 넣겠다고하는데 이번주까지 시간줄테니 피해금이 아니라 합의금을 한 번에 넣으라고 안되면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제 대응이 달라질거라는 말까지요
개인적으로 소액이다보니 돈이 문제가 아니긴한데 그렇다고 제가 찾아가서 어떻게 할것도 아니고...그냥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그렇네요..피해금액만 받자니 약오르고 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더 부르긴했는데 그걸 받는다해도 찝찝한 돈이라는 느낌이랄까요..뭔가 더러운 돈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돈도 아닌데 오바한다는 생각도 들고...하여간 왜 저런짓을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하는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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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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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쉽게 합의해주지마세요 여기저기 많이 치고다녔을거고 걸린것 외에 훨씬 더 많이 해먹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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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휴 합의금이고 뭐고 그냥 한 3년살다나오면 속이 후련할텐데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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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는 것에 찝찝해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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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십 명한테 수 천만 원 해 먹은 놈이 실형 1년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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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치는 사람한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감방에 집어 넣어 놓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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