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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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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도용의 경우 원래(2017년인가?16년인가)부터 10분의 9까지 감면 가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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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변조한 미성년자는 처벌이 없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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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봐야 공문서 위조로 걸수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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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확대 하자면 소년법도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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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반대로 청소년에게 벌금을 물어야하는 케이스인데 아직도 왜이런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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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는 중죄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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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되었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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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늦엇죠. 78.4%가 고위 신고 였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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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의점은 해당안되는거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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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기로 더 확대 되기 바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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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감 있지만 바뀌어서 다행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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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대구 사장님 당하신 뉴스 생각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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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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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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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소년 처벌조항은 없나요?? 같이 넣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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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위에서 말 나온 "소년법" 개정해야 가능 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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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건만 보면 당연히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소년법 전체의 개념을 뒤흔드는 작업이라 쉽게 안바뀌는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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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손좀 봐야지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