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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
ReyKjav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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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12 18:14:50 조회: 694  /  추천: 7  /  반대: 0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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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은 감은 없지만 . 억울한 일은 없게 해주는 제도는 좋은거죠.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위변조 도용의 경우 원래(2017년인가?16년인가)부터 10분의 9까지 감면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성년자들의 농락이 계속됐던 건
위변조를 입증 하고 영세업자 입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있어야한다는 인식이 희박해서
감면받은 케이스가 많지 않았죠...
(행정심판위원회, 법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2분의 1감면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10분의 9는 정말 확보된 증거가 확실해야 하죠...)
면제의 경우도 같을겁니다..

    2 0

그러나 위변조한 미성년자는 처벌이 없는건지..
개정하면서 "위조"로 처벌했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2 0

네 해봐야 공문서 위조로 걸수있지만
왠만하면 기소유예
그나마 악의가 있는게 벌금 몇십만원정도죠..
소년법의 취지 때문에...

    1 0

뭐 확대 하자면 소년법도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이건 반대로 청소년에게 벌금을 물어야하는 케이스인데 아직도 왜이런지 모르겠네요

    3 0

공문서위조는 중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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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되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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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늦엇죠. 78.4%가 고위 신고 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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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의점은 해당안되는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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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기로 더 확대 되기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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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감 있지만 바뀌어서 다행이네

    1 0

며칠전에 대구 사장님 당하신 뉴스 생각납니다.

    1 0

이것도 부족합니다

    2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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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소년 처벌조항은 없나요?? 같이 넣어야지;;;
이거 빠지면 이제 대놓고 짜고치고 술팔고, 먹고 난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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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위에서 말 나온 "소년법" 개정해야  가능 하겠지요.

    1 0

이게 이건만 보면 당연히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소년법 전체의 개념을 뒤흔드는 작업이라 쉽게 안바뀌는거 같아요.
소년을 무조건 엄하게 처벌할수만은 없는게 소년을 보호하고 계도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청소년주류제공 건 말구요) 정말 피치못할경우의 소년범죄의 경우에 그 소년의 인생을 일찌감치 종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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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손좀 봐야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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