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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사람 조지는 법좀
겨울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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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20 15:12:24 조회: 1,290  /  추천: 7  /  반대: 0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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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쓴 현금보관증 가지고 있구용.

집팔아서 주겠다 하더니 1년이상 삐대고 있네요.

돈달라했다 쌍욕도 먹구용 ㅋㅋㅋ

 

어떤순서로 압박해야 효율적일까요.

내용증명, 전자지급소송, 정식고소, 추심업체의뢰, 등등

 

좋은 아이디어 좀 주세욧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다른 방법은 내용증명 보낸 뒤에 천천히 고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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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도 안 받더라구요 가족들한테도 이야기 했는지 등기 대리수령도 안 함 ㅋ 나중에는 이사가서 주소지 변경하구요

만약 민사 가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낸 내용증명이 도움이 되긴 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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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꼴을못면한다님의 댓글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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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내용증명이 모든 소송의 시작이라 배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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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시작하셔야 할 듯 싶네요.
참 아이러니한게 빌려갈때랑 갚을때랑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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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에 보내야것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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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건 조금 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증명 발송부터 아마 법적 이율 적용이 되실거에요~ 조금만 더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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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용증명 잘씁니다. 처음은 아니라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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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도 3번은 보내야지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 3번은 보내야한다고 봤던것같아요.

생각만해도 피곤하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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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3통이용. 나하나 적하나 우체국하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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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갈때는 금방 갚을것처럼 하고는 빌리고나면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구요..
꼭 받으시길요..생각만 해도 짜증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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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돈빌려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감....그리고 갚을땐 생각도 안하고....
돈이든 물건이든 빌림 바로바로 줘야지 안빌리고 안빌려주는게 맞는듯...참으로 화나네요~
꼭!! 다 받아내시길...그동안 빌려준 이자나 이렇게 신경쓰면서 힘들게 하는것도 보상 받는게 맞는듯싶은데.
이런건 보상도 못받자나.ㅠㅠ 돈빌려주고 이런 소모적인건 넘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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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전화 위치 모루시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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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자소송이 잘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도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고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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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랑 아주 원수에다 돈 빌려간 이유와 실 사용 목적이 다르다면 사기죄 고소 후 민사 진행이요.

그정도까지 아니라면 지급명령 후 민사진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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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금액에 따라 변호사 생각하셔서 법적 절차 차근히 밟아가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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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액이라도 엿먹이는 방법은 있더라구요. 대신 법이랑 실무를 좀 알아야...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464636

보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올려봅니다 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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