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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쓴 현금보관증 가지고 있구용.
집팔아서 주겠다 하더니 1년이상 삐대고 있네요.
돈달라했다 쌍욕도 먹구용 ㅋㅋㅋ
어떤순서로 압박해야 효율적일까요.
내용증명, 전자지급소송, 정식고소, 추심업체의뢰, 등등
좋은 아이디어 좀 주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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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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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내용증명 보낸 뒤에 천천히 고민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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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도 안 받더라구요 가족들한테도 이야기 했는지 등기 대리수령도 안 함 ㅋ 나중에는 이사가서 주소지 변경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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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모든 소송의 시작이라 배웠습니다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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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시작하셔야 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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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에 보내야것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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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건 조금 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증명 발송부터 아마 법적 이율 적용이 되실거에요~ 조금만 더 알아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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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용증명 잘씁니다. 처음은 아니라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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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도 3번은 보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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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3통이용. 나하나 적하나 우체국하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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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갈때는 금방 갚을것처럼 하고는 빌리고나면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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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돈빌려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감....그리고 갚을땐 생각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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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전화 위치 모루시죠?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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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자소송이 잘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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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랑 아주 원수에다 돈 빌려간 이유와 실 사용 목적이 다르다면 사기죄 고소 후 민사 진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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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금액에 따라 변호사 생각하셔서 법적 절차 차근히 밟아가는게 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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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액이라도 엿먹이는 방법은 있더라구요. 대신 법이랑 실무를 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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