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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인도 위 주정차 신고를 했고 문자로 결과가 왔는데 불수용.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해도 저러고 안전신문고도 저렇게 나오면 어쩌라는거지.
번호판 보이게 찍었어도 1분 간격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4대 신고사항이 아니라서?
일반신고로 했는데..
[답변내용] : ○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①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이 첨부되었을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 선생님께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신 사안은 안전신문고앱 신고대상구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과태료 부과 처리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다만, 위반 차량에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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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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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간격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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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신고만 1분 간격이 아닌가 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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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차는 주차 즉시 과태료일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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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불법주정차 관련된 내용 숙지시킨 후에 공익들한테 카메라 하나 쥐어주고 관할구역 한바퀴 돌면서 사진찍어서 벌금 먹이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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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차 횡단보도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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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횡단보도는 잘 되는것 같은데 인도/정거장은 복불복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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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인데 가게 앞이라고 그런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