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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펑
 
초코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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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5 13:46:27 조회: 58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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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검색중에 관련된 분이 보실 수도 있을까봐 내용은 펑하겠습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에어컨 쓰시라고 옵션으로 두고갔는데
어디갔냐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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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감사합니당
마음같아서는 정말 그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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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반대였네요 ㅋㅋ
집주인분한테 만기 한달 놔두고 부담하라니
딱 선빵 때린거네요.
무시하시고 나갈때 안에 파손된거 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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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겠어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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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주 당시 사진이나 욕조에 이상이 있는 사진이나 말을 집주인에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 파손이 된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원상복구)을 지는것이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확인할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입자분의 연락처를 안다면 그 분에게 연락을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한후 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글쓴이도 억울하겠지만, 세입자분 역시 혹시나 억울할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원만히 해결히 안된다면
반반 부담하는것으로 해서 수리하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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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올수리한 이후에는 첫 세입자에요 ㅠㅠ
길게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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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첫 세입자였다면 공사하신 분에게 연락을해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수리를 위해서 공사하신분에게 연락해서 방문후 3자 대면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수리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안하고,
수리하신 분도 집주인 억울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다른곳보다 비용을 적게 부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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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당시 안 깨져 있었다면 세입자가 원상복구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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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입증할 사진 같은건 없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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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보통 입증책임이 세입자에게 있기때문에 전입당시 사진이 없다면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셋집 들어갈 때 사진 찍어 두는 게 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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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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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리 언제 하셨는데요?
전세 주기전에 바로 올수리하고
리모델링한 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해당내용 세입자가 책임지는게 맞겠지만

리모델링 10년차 집이면
저런 욕조같은 기물파손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분담하여 처리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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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리모델링 이후 바로 입주한거군요.
해당내용 그럼 세입자 책임이죠.
세입자랑 인테리어 업자 둘이서
알아서 잘 정리해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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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드려요
인테리어 한지도 2년이나 돼서 연락하기가 민망하네요 ㅋㅋㅋ 말씀해주신 조언대로 해야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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