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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2253155533
분쟁중인 글입니다.
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comm_free&wr_id=2346359
지난번에 쓴 글입니다.
1.미샤 화장품 1+1판매함(20일한정)
2.상세페이지 1+1 상품을 보고 구매함(21일구매)
3.1개만배송옴
4.Q&A보면 상세페이지 보고 1+1으로 샀다가 1개만 받은 21일 구매자가 100단위 넘어가는중
5.구매자들은 +1추가배송 혹은 판매자귀책 무료반품요구
6.판매자는 상품 상세페이지를 1+1품절에서 단품으로 바꿔놓고 직접답변 안하는중
11번가 고객센터 통해서 20일 이벤튼데 21일 구매자들이 땡깡쓴다, 구매자 귀책이라고 대응중
까지가 지난 상황이었고 현재
7.미개봉에 반품요청한 소비자건은 무료반품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답변에 여전히 소비자 과실처럼 적어서 글을 한번 더올려봅니다.
현재 판매자는 먼저 개봉한 건은 소비자 과실로 아무조치도 취해줄수 없다고 하는중입니다.
이상황에서 자기는 +1상품을 샀으니 당연히 판매자 오배송으로 확인,
먼저 온 상품을 사용한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1상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3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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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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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가 덜왔다고 생각됐으면 상품개봉 안하는게 맞는거같구요. 박스 개봉은 할수있는데 상품에 씰이나 오픈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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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업체네요 애초에 1+1 발송안한게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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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한 제품은 무료 반품한 것에서 판매자는 책임은 다 졌다고 생각해요. 개봉한건 다시 못팔고 폐기처분해야 할 것을 감안하면 판매자도 복잡할듯. 캐시로 소액 보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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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판매자부담으로 환불해주는 것 까지가 판매자가 해줄 수 있는 베스트같은데요. 개봉을 해서 환불은 불가하니 하나더보내달라고 하면 반품하는 것보다 개봉했다하고 하나 더 받는 게 이익이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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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반품까지는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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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글보니까 제목에는 20일한정이라고 적혀있었다던데 그럼 구매할때 의심한번은 해봤어야할꺼같아서, 이미지안내렸다고 판매자만의 잘못이라고 보긴 쫌.... 그래서 무료반품이면 된듯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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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이미 개봉해서 사용하셨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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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한게 11번가 행사할때 상세페이지에 **일 단 하루 이런식으로 날짜 박아서 행사하던데 미샤는 이번에 기재를 안한건가요? 미샤 이런 행사할때 날짜 정해져있으니 그때 맞춰 사거든요~ 해당날짜 아님 행사적용 안되는건 미샤 외에 타 화장품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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