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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시장이면 불법현수막 달아도 됩니까??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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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30 12:41:20 조회: 424  /  추천: 6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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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캠핑장 갔다가 현수막 떡하니 걸렸길래
이걸보고 첨으로 어플깔아서 신고 넣었습니다
25일 최초 넣고, 지역표기가 이상해서 26일 다시 넣었거든요 자기 지역구 의원나리 불법 현수막은 처리 안할까요??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이름부터가 별로네요; 이만희라니...
NEW천지가 생각나네욬ㅋㅋㅋㅋ

    2 0

이만희가 자한당 대변인? 인거 같더군요ㅋ
자한당은 어째 수시로 바뀌는... 대변이라 그런가...

    1 0

대구에도 많아유

    2 0

자한당의 안방이죠;;
그래도 지난 촛불집회 꽤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1 0

옆동네 포항임니다. 후.. 말해 뭐하겠어요.....아이고 머리야........

    2 0

사실 투표밖에 할게 없죠...
저도 어디 가면 보수지지자들 수시로 봅니다ㅋ
박정희가 덕분이라는 어른들...
4대강 강정보에 앉아서 보하나는 멋찌게 지어놨다는 어른들...

    0 0

불법 현수막을 신고할때에는 아래 내용을 항상 적습니다.
빠져나갈 구실을 주지 않습니다.

--------------------------------------------------------------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제4호에 따라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적법합니다.

지정게시대 외에 허가 받지 않은 모든 광고물은 불법입니다.
다만, 상기 조항에 근거한 광고물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위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

대구 임에도 제깍제깍 처리 되었습니다.
저걸 적었는데도 처리를 안한다면 국민신문고에 '업무 해태'로 넣을 예정입니다.
일안하는 공무원들 갈굴때 가끔씩 써먹습니다.

    3 0

오~ 감사합니다
몇일 있어보고 처리 안돼면 바로 써먹겠습니다

    0 0

극우들이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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