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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한대가 기둥에있는 220v에 충전하는걸 봤는데
아파트 등록차량이 아니었거든요(스티커x)
경비실에 가서 물어봐도 새벽에 단속할꺼다 하는데 그전에 내빼면 끝인거같고
저러면 해당 전기요금은 입주민 혹은 전기차쓰는사람들 1/n이 되는건지;;
아파트에 2대초과는 스티커 발부가 불가라 세대주 차량일수도 있지만
스티커에 외부아파트 스티커 붙어있었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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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은건 아닌데 저런거 안달려있었어요 해당 표지판도 없고 그냥 전기차충전자리라고만 인쇄물 붙여둔게 전부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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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 일단 파워큐브나 이볼트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지 물어본다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전기 도둑질이므로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차주가 전용 충전기(가운데에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다.)로 충전하고 있는 지 보신다음 가운데 미터기 없는 일반 충전기(보통 자동차 회사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로 충전중이면 역시 전기 도둑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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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v는 땡글이님이 써주신 대로 파워큐브 일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