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추천 14 반대 0
댓글목록
|
근데 현수막 합법 기준은 뭔가요!? |
|
정해진 곳 빼고는 다 불법이죠 뭐;; |
|
현수막은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위치에만 게시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도장없이 걸려있는 현수막은 불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
|
|
|
합법 기준을 찾아보고 저도 신고 좀 해야겠어요. |
|
현수막 게시대외엔 불법이고 예외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판단은 공무원에게 맡깁니다 |
|
서울 사는데 이승만광장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ㅎㅎ |
|
만들어낸 말인지 저도 처음봐요 |
|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꼴을못면한다님의 댓글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일단 전 다 신고해요 ㅋ |
|
판단은 공무원에게 맡기면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