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전세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원룸(다가구주택) 전세
 
알찬정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9-12-03 18:02:49 조회: 46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본문

게시글은 삭제할게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전세권 설정 집주인이 안해줄거니 논외로 하고
세입자 순위부터 파악해 보세요
내 앞에 세입자 보증금 확인하고
건물시세 확인해서 시세 대비 50~60프로에 낙찰된다고 봤을 때
내가 건질 수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보면 될거에요

    0 0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A라는 사람이 입주하려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B, C가 함께 전세로 살고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정보를 A씨가 직접 파악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확인서에는 다른 임차인의 전세 계약 기간과 전세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도 기재해야 한다.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찜찜한 것은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하지 말라고...

    0 0

원룸은 전세권설정이 전세금 보호에
도움이 안된다하고요
확정일자받은 현재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세입자 정보 열람 가능하다네요
현재 생각으로는 안전빵으로 월세비 조금이라도
아낄겸 최우선변제권 금액범위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보증금으로 하자고
부탁드려 볼까해요
조언 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0 0

원룸은 전세권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저는 계약할 때 중개사가 보여주더라고요. 이미 살고있는 다른 가구들 전세금이랑 그런 것들..

    0 0

제가 알아본바로는
근저당설정 같은
전세 얻으면서 집주인 허락하에
전세권설정 해바야 원룸(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별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0 0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만기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같이
집주인이 불리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입자가 해달라고 해주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