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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뒤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밀쳐서 지나가는 차 뒷범퍼에
스친지 아닌지도 애매한 사건
이 사고를 경찰은 운전자과실로 뺑소니로 기소함
무과실판결까지 6개월걸렸답니다
개정법기준으로는 벌금500먹고 시작입니다
아이부모와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도 기대됩니다
저 차 운전자가 공무원이면?
파면입니다
물론 이 판결까지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민식이법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안전운전의무라는 잣대없는 기준을 문제삼고 있는거죠
과실이 1%든 99%든 판단하는 기준없는 잣대
극단적인 사례지만
안전운전운전의무라는 조항이 기준도 없고
사람생각 저마다 다른듯이 경찰,검사,판사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있는게 문제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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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꼴을못면한다님의 댓글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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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경우는 너무 극단적인 예인거 같구요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죠..조금씩 고쳐나가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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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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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꼴을못면한다님의 댓글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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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안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씨씨티비설치 라든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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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저 사고도 영상이 없었으면 무과실로 되었겠습니까 빼도박도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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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이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있어야하는 법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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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나라는 폐차하고 뚜벅이로 다니는게 답. 아침에 피건해서 홍삼에 박카스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려서 면허정지수준.. 물에 행궈도 계속 나와서 차 옆으로 대고 10분을 기다려 다시 하니 정상.. 아침 출근길에 10분이면 큰데.. ㅠㅠ 억울하지만 이나라 법이 이런걸 어짠다여. 도로도 좁고 차도 많은대 그냥 뚜벅이가 답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