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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무위반 사례
 
너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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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2 14:02:30 조회: 1,03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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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차뒤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밀쳐서 지나가는 차 뒷범퍼에

스친지 아닌지도 애매한 사건

이 사고를 경찰은 운전자과실로 뺑소니로 기소함

무과실판결까지 6개월걸렸답니다

개정법기준으로는 벌금500먹고 시작입니다

아이부모와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도 기대됩니다

저 차 운전자가 공무원이면?

파면입니다

물론 이 판결까지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민식이법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안전운전의무라는 잣대없는 기준을 문제삼고 있는거죠

과실이 1%든 99%든 판단하는 기준없는 잣대

극단적인 사례지만

안전운전운전의무라는 조항이 기준도 없고

사람생각 저마다 다른듯이 경찰,검사,판사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있는게 문제입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꼴을못면한다님의 댓글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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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경우는 너무 극단적인 예인거 같구요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죠..조금씩 고쳐나가야죠
스쿨존에서 어른인 저도 차에 치일뻔한게 한 두번이 아니라...

    1 0

그렇죠
저런사고만 나는건 아닙니다
저 사고도 저자리에 주차된차들이 없었다면
더 잘 대처할수있었겠죠
 운전자에게만 처벌을 과하게 준다고 저런사고가
막아지는것도 아닙니다
이런 불법주정차부터 속도제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넣는다던지 여러 의논을 하고 만들었어야하는데
날치기로 여론에 떠밀려 통과되버린걸 비판하는겁니다

    1 0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꼴을못면한다님의 댓글

 
덮어놓고먹다보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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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민식이법안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씨씨티비설치 라든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쿨존에선 애들이 무조건 우선이란 생각이고 억울한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지켜야 하는걸 안지켜야 하는거 안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구요...
민식이법이 두가지래요.
하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나머지는 특가법개정안.. 과속방지턱같은 사항이 도로교통법개정안이고 특가법개정안이 처벌에 대한 규정이랍니다...
여기저기서 자꾸 처벌 규정만 가지고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운전보호장치일수도 있는 씨씨티비 확충 이런건 아무도 언급 안하시더라는;;;

    2 0

ㅎㅎ 저 사고도 영상이 없었으면 무과실로 되었겠습니까 빼도박도 못합니다
재판까지 가는 자체로 일부과실이 있다고 보는경우가 다수입니다
cctv가 있더라도
부딪힌다는 자체로 운전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본다는겁니다
요즘 블박안달고 다니는 차들이 어디있습니까

    1 0

안전운전이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있어야하는 법이지만
또 그 법을 무기로 어떻게든 실적 쌓으려는 검경찰, 무고한 운전자 하나 탈탈털어서 한몫 챙기려는 부모, 아아 우린 대단한 헌법의 수호자야 라며 보여주기식 판결 내릴 판사 등등
무고하게 뒤집어쓰는 운전자도 적지 않을거라 봅니다
저도 스쿨존 30 항시 지키고 골목길에선 애들 튀어나올까봐 좌우 살피며 다니는데
저런식으로 튀어나오거나 자전거 전동휠 등 고라니처럼 나타나면 답 없어요

    1 0

그냥 이나라는 폐차하고 뚜벅이로 다니는게 답. 아침에 피건해서 홍삼에 박카스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려서 면허정지수준.. 물에 행궈도 계속 나와서 차 옆으로 대고 10분을  기다려 다시 하니 정상..  아침 출근길에 10분이면 큰데.. ㅠㅠ 억울하지만 이나라 법이 이런걸 어짠다여.  도로도 좁고 차도 많은대 그냥 뚜벅이가 답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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