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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공모전 수상하러 갔다 왔는데
정어리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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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23 17:38:09 조회: 881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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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이 큰 것도 아니고 시험 기간이었는데다 교통비가 만만찮아서 안 가려다가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반나절 넘게 시간내서 일부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상식날 10일 정도 지나서 상금하고 같이 입금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입금된 교통비 금액이 이상해서 보니까 교통비까지 제세공과금 22% 제한 금액이 들어왔다네요.

전화하니까 교통비도 소득이라서 세법상 그렇다고 미리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만 했다고..

 

교통비에 제세공과금 뗀다는 얘기는 난생 처음 들었는데

검색해봐도 직장인 기준으로 출장 교통비는 경비고 출퇴근 보조금은 소득이라 세금 뗀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헐 이렇게 되면 세금을 이중납부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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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도 모르고 있다가 처리할 때 돼서 안 것 같아요.
돈 보내면서 얘기라도 하든지..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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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는 영수증 첨부해서 경비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교통비 지원해 주는 금액을 소득으로 하고 제세공과금 떼는 곳은 처음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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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는 영수증 가져오라고 했어서 시상식날 갖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들은 무슨 세법을 적용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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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교통비에 세금을 물리다니..
그럼 그 세금까지 감안해서 주는 센스를 발휘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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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모전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는데, 일처리 하는 걸 봐서는 그런 센스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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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소득공제 많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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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구라 종소세 신고를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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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제서공과금 환급받던데요~한번 알아보셔서 받을수있으면 내년에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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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얘기는 해놔보려고요. 5월까지 잊지 말고 챙겨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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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경품관련 세금 100% 환급 받습니다. 챙겨먹으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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