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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바뀌네요.
DC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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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28 21:55:58
조회: 1,896  /  추천: 3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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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대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2020년 2월 18일부터 무게가 30kg이상 나가는 전동킥보드는 제작·판매를 할 수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정고시)

안전등과 경적 설치도 의무화!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     
전동킥보드 기존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전동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는 필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면허를 소지 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사용 불가능!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
전동킥보드는 일반 이륜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음주단속이 이뤄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3.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 KC마크 취득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제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모델명 검색해보기!

-25km 이하로 운행하세요. 
턱이나 싱크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눈이나 비가 올 땐 가급적 운행하지 말아주세요. 

 

 

2020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종 면허,경적등은 그렇다쳐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완전 차량으로 분류하게되면 


도보도 못갈뿐 아니라 최대 시속 25km로 규제하면서 차도로 몰아내는 꼴이 되는데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어차피 본격적으로 타는사람들은 개조엄청해서 타고다닙니다 
저울갖고다니면서 단속할것도 아니고
심야에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사람 상당수가 대리기사들이죠

기존에도 라이트하게 타는사람들은 자전거도로,산책로

위주로 다녔고

하드하게 개조도 하고 스펙업시켜타는이들은 도로에서

타는 상황이라  별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타보면 공도에서 타기에는 25키로속도제한은

느린속도로 인해 사고유발요소도 있기에

저는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도로에서 다닐려면 못해도 50cc스쿠터속도정도는 나와야

출퇴근용으로 써먹을만합니다

    4 0
작성일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차도로 나갈때 운전자들의 원성이 좀 심했죠. 법 실효보다 정보가 늦게 전달되다보니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만큼 비난도 많을거 같구요...

    0 0
작성일

도보를 못 다니고 차도만 가능한건
일반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2 0
작성일

문제는 한강이나 관광지 같은데서도 많이 쓰게 될텐데 초반에는 혼란 많을거 같긴합니다..

    0 0
작성일

그럼 한강자전거 도로로 통행가능한건가요?

    1 0
작성일

저도 잘 모르겠네요...근데 한강자전거 도로는 애초에 모터나 엔진 달린게 진입하면 안된다고 들은거 같아요.

    0 0
작성일

이미 오래전부터 한강 공원 뿐만 아니라 도심공원자체에 휴대 입장 금지 불법벌금 부과 입니다.

한강공원 자체에 반입 금지 입니다. 타는건 고사하고

    0 0
작성일

전 규제좀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네요
무면허, 무보험, 미성년자 운전자 너무 많아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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