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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스티커는 위법…신세계에 과징금
Na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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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05 20:41:25 조회: 77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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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


​"이번 시정조치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오늘 SSG에서 온 물건에도 이 ㅈㄹ 되어 있던데 귀엽더라구요.
컴퓨터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욕하는 이도*** 판매자 측에서 한 것 같지만요.

그래도 SSG, 저번에 사자마자 2만원 내린 나이키 신발, 다음날 발송할거면서 취소가 안되어서 반품으로 진행했을 땐

고갱님 이번만 무상으로 반품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던데...

 

원랜 배송비만 받고 상식적인 반품은 받아준다는 것이니 뭐 쏘쏘했네요.

 

아무튼 미국 수준의 소비자 권리가 더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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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스티커만 떼면 양반이죠 쓰고 와서 안썼다고 우기는 인간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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