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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상당히 번거롭게 해놨네요.
 
솔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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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3 13:38:31 조회: 1,177  /  추천: 2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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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것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실손의료보험금은
홈택스-마이홈택스-실손의료보험금에서
조회 가능한데,
현재는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은
조회가 안되고 본인 것만 조회되네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이전에 받았더라도,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를 포함하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다시 받고,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내역을 조회한 후,
그 내역을 입력해야 반영되네요.

국세청에서 너무 번거롭게 해놨네요.
올해 여름 쯤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실손의료보험금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물릴 수도 있겠네요.
웬만하면 의료비 공제 받지 말라는
국세청의 큰 그림인듯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하는 건 2018년 귀속분부터였어요.
근데 그때는 보험사에서 정보제공 의무가 없어서 국세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2019년도는 보험사에서 정보제공 의무가 생겨서 국세청이 확인 가능해졌다는..

    2 0

부양가족있는분들은 많이 복잡해지셨네요 ㅎㄷㄷ..

    1 0

설명만들어도 복잡한 이기분은 뭔가요...

    1 0

근데... 실손보험은 내가 내돈주고 보장을 받는건데...
왜 국가에서 의료비 공제를 안 해주는 걸까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ㅠ

    1 0

정보제공 동의하니까 조회는 되더라고요
근데 인쇄만 되서 그게 좀 불편했어요...
다운로드가 되면 다른 곳에서 인쇄라도 할텐데 말이죠

    1 0

어쩐지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가 많이 왔군요 ㄷㄷ

    1 0

근데 실손보험금 받은게 2018년도 병원비도 있는데
이걸 2019년에 제외되니 좀 그렇네요

    1 0

헉... 안받은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부양가족도 많은데
이러려고 돈내고 실비든게 아닌데... 참 그렇네요

    1 0

부모님이 실손 탄 것들 일일이 확인도 해야 하다니 할 일이 늘었다는 게 제일 귀찮은 건데 댓글 보고 생각해보면 따로 내 돈 들여서 든 보험에서 혜택을 받는데 공제에서 뺀다면 굳이 실손보험의 혜택 자체가 줄었다고 봐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럼 실손보험으로 얻는 이득이 줄었으니 보험료 좀 줄면 좋겠는데 말이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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