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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세공과금 작년에 냈던거 있는데...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했는데...갑자기 생각나네요
태풍속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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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6 17:07:43 조회: 78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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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당첨된걸로 기억하는데...

 

50만원 신세계상품권!!! 제세공과금 11만원정도 낸걸로 기억하는데...

 

2019년도6월까지 일하고 그이후부터 지금까지 백수여서

 

꼭 돌려받아야하는데...

 

이미 며칠전에 근로장려금신청떄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가서 신고완료했는데요

 

받을방법좀 알려주실분!!!!? 금액이 은근있다보니 아까워서 질문드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아마 세무서 방문하셔서 수정신청을 해야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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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ㄷㄷ
낼 세무서 가보야겟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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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할때 하면 받을수 있으신걸로 아는데 이미 내신상황이라 수정이되는지  관할세무서 문의해보셔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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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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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신고하신게 있으셨다면,
5년이내에 경정청구로 해서 신청하세요.
기존에 내역자체를 알면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나시라면 관할세무서에 가서 경정청구로 해서 추가 납부서류랑 해서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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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님 안녕하세요!
그간.잘지내셧나요?
2주전에 세무서 종합소득세신고를한상황이라..
다시가서 경정청구해야겟는데요
추가납부서류란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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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잘지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소세 신고할때
기타소득까지 추가신고 되신지만
보면될듯 합니다.

절차는 국세청 홈텍스-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 일반신고서 내 정기작성신고-소득종류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어있는거 확인 하고
세액계산들어가보면되는데
온전히 이거는 홈텍스로 하는거 기준이며, 이게 누락이되었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추가로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업체에서 제대로 기타소득을 신고했다면 서류는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신고기간은 6월1일까지이나
납부기간(뱉어낼게있는경우)은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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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님 말씀하신대로 홈텍스들어가봣는데요

기타소득이라고 딱적혀잇는곳은없더라구요

혹시 이부분이 기타소득일까요?

아이고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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