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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운전자 1년 6개월 받고 법정 구속 되었네여.
 
아쿠아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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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5 10:59:34 조회: 57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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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는데 때리고 휴대전화 집어 던지고 도망 간 사람인데 보면서 이런 종류는 거의 집행유예라 안타까웠는데.
법정 구속 됬다고 해 신기 했는데 재판하는데 합의도 안 하고 계속 피해자 탓만 했다네여...
피해자가 합의 안하다고하면서 공탁금이라도 200-300백걸면 집행유예로 될텐데 참 멍청한건지 몸으로 때운다고 생각한거지, 국선이라도 변호사가 분명 조언했을텐데...
항소해도 최소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거고, 이런식이면 결코 형량이 줄일은 없은 듯...
1년 이상 감방 생활하면 회사원이면 짤릴 시간이고, 자영업이면 망할만한 시간이라...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너무 적네요....
16년은 되어야지;
누가 봐도 악의적이고 심한 폭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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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상으로는 10년 넘게 주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는 합의나 공탁금 걸고 반성하는 척하면 집행유예입니다. 실형 받아 의문이었는데 합의나 공탁금도 안 걸고 판사한테 모든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변명만 했다고 하니, 자업자득이져...무식하고 무대포이면 약이 없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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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안보고.. 공탁도 없이 진행한건가요 ?

애초 무리한 끼어들기도 잘못했고.. 그러면서 욕하고 폭행하고.. 이러면 깜빵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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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판사한테 피해자가 원인이되 벌어진 일이라고만 변명만해 판사도 답답했는지 1년 6개월동안 자신이 한짓 뒤돌아 보고 반성하라고 했다네여.
2-3번 합의하는 척하고 과도하게 합의금 요구해 공탁 했다고 반성하는 척만 해도 집행유예 나왔을텐데, 무식한건지 설마 이런걸로 실형 주겠냐고 생각한건지 아무튼 의문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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