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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402160340490
12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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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원은 지난해 6월 운전업무 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초로 적발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A씨의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다음/네이버 뉴스] '고법 부장 관용차 운전' 겸직한 공무원이 음주운전…강등 징계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A씨의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다음/네이버 뉴스] '고법 부장 관용차 운전' 겸직한 공무원이 음주운전…강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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