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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솔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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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9 18:47:52 조회: 1,811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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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시행…
마트·슈퍼·식품업계 '쇼크'
1000원짜리 라면 5개 묶어도
100원도 할인못해
유례없는 '마케팅 규제'…
기업·소비자 모두 피해

햇반 1개 가격은 1600원이다. 6개짜리 묶음 상품은 7280원에 팔린다. 묶음 상품의 개당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25% 정도 싸다.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묶음 할인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속칭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가 자사 과자 제품 10개를 모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과자 종합선물세트’도 팔 수 없게 된다.

환경부 측은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형평성 문제도 있다. 환경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빅마켓,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매장에는 재포장 금지 예외 규정을 뒀다.

(중략)

환경부 관계자는 “올여름 판촉상품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등을 감안해 3개월가량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가 대형마트 포장 테이프 금지에
이어 묶음 할인 판매 금지한대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건 아닌 듯 싶어요.

환겅부는 플라스틱 분리 배출 시
이물질 없이 버리도록 홍보하고,
재활용 업체들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게 우선일 듯 한데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언제나 그렇듯이 기레기의 가짜 뉴스입니다.
할인 금지와는 아무 상관 없구요.
불필요한 재포장이나 과대포장을 금지하는 방안입니다.

    13 0

가짜뉴스죠. 과대포장 하지말라는 겁니다.

    9 0

과대포장 제한은 이해되는데, 묶어팔면 가격할인 금지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0 0

수도권 매립지 포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는거 찬성할거 아닌이상 불편은 감수해야죠.

    3 0

"묶음할인"이 금지된게 아니라 "재포장"금지랍니다.
법령확인해보니 이미 포장된걸 재포장하지말라는겁니다.

이걸 "그럼 이미 포장된걸 또 재포장한 묶음햇반은 못팔잖아??그게 더싼건데?"
이러고생각했나봅니다;; 기사낼때 팩트체크 왜안하는걸까요?

법이 할인이아니라 재포장을 금지할뿐이니 좀만생각해봐도
4개사면 1개더, 5개이상사면 10%할인, 5개사면 얼마(개당얼마)
이런식의 할인방법도 충분히있을텐데말이죠ㅋㅋ
굳이 테이프붙이고 굳이 비닐포장안해도 할인가능한 놀라운(?)현실!
(근데웃긴건 환경부 가이드라인조차도 재포장 개선사례로
묶음포장이아닌 가격할인이 떡하니들어가있다는사실!ㄷㄷ
기사쓰며 팩트체크는 고사하고 주어진자료도 다안보나봐요;;)

굳이 괜히 한번더포장해서 자원낭비하지말란법이지
할인을 금지한바 없네요. 아래 법령 확인해보세요~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전문개정 2020. 1. 29.]
[시행일 : 2020. 7. 1.]

법령확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605&efYd=20191220#0000

환경부보도자료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C%ED%8F%AC%EC%9E%A5&menuId=286&orgCd=&boardId=12221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에휴, 팩트체크는 왜 기자가아닌 국민몫인지...
위내용도그렇고 다른기사도보면 환경부해명이 업계우려처럼
할인이 금지되는게 아니란표현도있는걸 봐선...
도대체 이 기사는 뭘근거로 할인금지라주장하는지 알길이없군요.
언론신뢰도가 이러니 계속 낮아질수밖에요;;

    13 0

저렇게 어거지로 생각할 수 있게 참 대단할지경이예요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ㅋㅋㅋ

    1 0

그냥 과자같은거 테이프로 묶어팔지 말라는거 같은데요
편의점에서 1+1 2+1 할인하듯이 구매 개수에 따라서 계산할때 할인되게 팔면 되겠네요.
제목 낚시 쩌네요

    1 0

오~그렇네요. 바코드 없는 재포장 금지이네요. 기자가 너무 했네요.

    0 0

쓸데없어보이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려면 전후사정을 봐야 할 듯 함.
 4+1 상품이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치면, 누구나 1500원짜리 4개 가격으로 5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할인 받으려고 묶음 구매함, 그러나 실상은 개별가격 1000원짜리. 즉 개별로 사는 것 보다 묶어서 판매하면서 더 비싸게 파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대기업들이 함. 허나 재포장했다고 하더라도 포장을 했기 때문에 개별 상품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음. 선물세트같이 비싼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바싸게 파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에. 그걸 이용한 대기업의 꼼수였고 이 법은 그런 꼼수 막으려고 하는 것. 앞으로 할인하려면 그냥 4개 사면 하나 더준다고 똑바로 정직하게 할인하면 됨. 묶어서 재포장한 뒤 가격장난 치지 말고.

    3 0

소비자기만행위가 힘들어질거같으니
이상한 프레임을 만든다...이제야 이해되네요;;

    0 0

과대포장놔두고 엄한거 규제하는거 보면 뻘짓이라 안볼수가 없죠

택배포장, 과자들 과대포장이나 좀 따지지

    1 0


과대포장도 규제합니다
문제가 많았던 제과류는 포장공간 20%이하로 제한되구요

    3 0

뉴스 댓글보다 이런 커뮤 댓글에서 정보가 정확히 나오는군요 ㄷㄷ 커뮤니티의 팩트체크 기능 !

할인금지는 아니라고 하니 구매하는 입장에선 다행인데 묶는 행위가 안되면 개별로 할인된?가격으로 가면 박리다매가 안되서 오르긴 하려나... 단독 뉴스던데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걸 보고 싶네요

    1 0

댓글이 뉴스보다 더 도움이 되는 .
그래서 기레기는 일생에 도움이 안됩니다.
사회에 필요가 없어요

    1 0

이번 환경부는 금지밖에 모르는 아마추어 같아요.
점진적으로 시행 하던지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도 안하고 금지...
빨대도 그렇고, 마트 박스포장 테이프, 노끈도 그렇고..

    1 0

기레기들이 이번에도 가짜뉴스 급으로 퍼트리는 겁니다

    1 0

언론계의 과장 기자들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언론 신뢰도 낮은 이유중에 이런식으로 해석하는 수준낮은 기레기들만 줄이면 적어도 중위권은 올라설텐데 말이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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