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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분쟁 질문드려요..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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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22 11:27:32 조회: 897  /  추천: 3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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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평화롭게 대처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난 3월에 계약이 만료되고나서 보증금을 못받아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요. 전화상으로 대략적으로 10월까지? 살기로 하고

집을 먼저 내놓은 다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10월 전이라도 돈 받아서 나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집을 수리해서 내놓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집을 며칠이라도 비워야하구요.

이럴때애 다른곳에 거주할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옆 세대가 계약 만료가 안된상황인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 상태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안받아서 나갔고요.

그러면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을 말이죠. 근데 집주인은 다른 말만 하시네요..

옆집은 계약이 내년 3월까지라고 그때까지 사람 충분히 구해진다면서.

 

각 세대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증금 운용을 하겠다는건데,,어느게 맞는것인지;;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일단 집을 비워줘야한다면 그거때문에 생기는 비용은 당연 집주인이 줘야합니다.
그리고 10월까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거같지않다면 전세보증보험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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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과만 말씀드리면, 절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절대로요. 거주하여 점거하고 있지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공사는 사람 비워놓고 하려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집주인에게 이득이 되는거죠? 원래 계약 만기되어서 나가야하는 세입자한테 원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면 법대로 가면 이자까지 물어줘야할 판입니다.


2년 계약이셨죠? 계약 만기가 3월이시면 집 나가겠다고 언제 말씀하신거에요? 계약 만기 전 1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집주인), 임차인 모두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으로 봅니다.
직전 계약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보구요.

그런데, 묵시적갱신을 하게되어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말하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그런데, 집이 나갈때까지 10월까지 살기로 하셨다고 했죠? 굳이 그런 약속같은 것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보증금도 다른 세대에서 보증금 들어온 것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하든 본인은 보증금만 잘 돌려받으시고, 계약 끝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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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가신다는게 공사할 동안 잠시 자리를 피하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규모의 공사인지 확인해보시고 자리를 비워야하는 날도 생각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그래도 저는 추천은 절대 안 드리고 저라면 공사 제가 있을 때 하지 말라고 할 거에요. 차라리, 집주인한테 다음 세입자한테 수리해줄 테니깐 몇일 보증금 일찍 주라고 하든지 협의하라고 하는게 나을 거에요. 물론 그것도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독립하려는 세입자가 아닌 이상요.

그리고 그 공사 기간에에 다른 공간에서 거주해야하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그 금액은 보전해줘야 동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사하면 먼지며 뭐며 날리는데 기존 가구에 먼지 쌓이고 청소하느라 아주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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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절차 진행하면 이상하게도 빠르게 돈을 만들어옵니다.
저도 임대업을 하지만 저런 몰상식한 집주인들은 참...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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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도 같은 상황에 돈도못받고 사정상 먼저 나갔다면 진짜 문제 많은 집주인이네요. 돈받기 전엔 절대로 짐도 빼지 마시고 거취도 옮기지 마세요.
리모델링도 짐을 빼야한다면 절대 응해주지 마시고
짐 옮겨가며 한다면 글쎄요 그것도 아니다 싶은데 만약 그렇게라도 진행하실거면 당연히 숙박비용 받으셔야죠.
앞으로 통화, 대화 녹취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하세요(몰래 하셔도 돼요 본인 대화시면). 윗분 말씀대로 내용증명도 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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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퇴거하신 다음에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절대 비워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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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들은 말인데...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거의 다 움찔해서 돈 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 댓글에도 있지만 전세금 안 받고 나갔다는 옆집이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를 믿는다고 돈도 안 받고 나가나요.
또한 전세 살고 있는 동안은 내 집입니다.
동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전세금은 내가 응당 받아야 내 돈입니다. 집 주인 돈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뺄 자신이 있으면 집주인이 단기대출을 받아서 만기때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수리 하는 경우가 어디있나요?
이상하고 경우가 없는 집주인이므로 빨리 탈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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