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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평화롭게 대처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난 3월에 계약이 만료되고나서 보증금을 못받아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요. 전화상으로 대략적으로 10월까지? 살기로 하고
집을 먼저 내놓은 다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10월 전이라도 돈 받아서 나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집을 수리해서 내놓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집을 며칠이라도 비워야하구요.
이럴때애 다른곳에 거주할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옆 세대가 계약 만료가 안된상황인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 상태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안받아서 나갔고요.
그러면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을 말이죠. 근데 집주인은 다른 말만 하시네요..
옆집은 계약이 내년 3월까지라고 그때까지 사람 충분히 구해진다면서.
각 세대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증금 운용을 하겠다는건데,,어느게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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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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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을 비워줘야한다면 그거때문에 생기는 비용은 당연 집주인이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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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wanz님의 댓글 BlackSw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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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과만 말씀드리면, 절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절대로요. 거주하여 점거하고 있지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공사는 사람 비워놓고 하려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집주인에게 이득이 되는거죠? 원래 계약 만기되어서 나가야하는 세입자한테 원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면 법대로 가면 이자까지 물어줘야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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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wanz님의 댓글 BlackSw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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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가신다는게 공사할 동안 잠시 자리를 피하신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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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절차 진행하면 이상하게도 빠르게 돈을 만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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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도 같은 상황에 돈도못받고 사정상 먼저 나갔다면 진짜 문제 많은 집주인이네요. 돈받기 전엔 절대로 짐도 빼지 마시고 거취도 옮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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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퇴거하신 다음에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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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들은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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