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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임대주택 못들어가겠죠
겨울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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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5 09:24:04 조회: 1,08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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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된 오래된 작은 아파트에는 부친이랑 위탁양육꼬마가

살고 있고 저는 원룸전세 살고 있습니다.

부친성격이 너무나 꼰꼰하여 웬만하면 같이 안살고 싶은데 ㅎㅎ;

전세도 올해말까지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청약통장도 있긴합니다만...유주택자가 되어버리면서 

순위라던가 생애첫주택이라던가 혜택들이 많이 날아간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등에 제가 순위가 밀리더라도

신청해보는게 나은걸까요. 순위에서 밀리더라도 미분양되는 인기없는지역에

들어갈수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원룸전세살이를 해야하는것인지

 

주택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세금 내더라도 아파트는 아버지 앞으로 돌리고 온기님은 무주택 세대주 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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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는 당연히 안되고 공공임대 공고문 보시면 34평 이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입주가능하며 34평 이상은 주택유무 상관없이 입주 가능합니다
들어가고 싶은 임대주택의 공고문 보시는게 정확할 겁니다
무주택여부는 대부분 공고일 기준이니 공고일전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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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아니면 임대는 못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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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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