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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같은 버스전용차선으로 관광버스가 다니는건 상관없는건가요?
 
MJ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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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25 14:23:47 조회: 736  /  추천: 2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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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관광버스도 다니는게 허용되지만 BRT 같은 노선은 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목적으로 운행하는 관광버스는 다니면 안될꺼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의정부에서 도봉산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BRT 보면 길 막히면 관광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더라구요..

이건 규정이 애매한거 같아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9인승이상 6인 이상 탑승해 있으면 상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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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맞는데 BRT 같은 전용차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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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도 똑같은 법률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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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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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BRT에 학원차량까지 이용하는거 보면 9인승차량까지 이용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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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라고 해서 공용버스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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