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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관광버스도 다니는게 허용되지만 BRT 같은 노선은 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목적으로 운행하는 관광버스는 다니면 안될꺼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의정부에서 도봉산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BRT 보면 길 막히면 관광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더라구요..
이건 규정이 애매한거 같아요.
의정부에서 도봉산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BRT 보면 길 막히면 관광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더라구요..
이건 규정이 애매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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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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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이상 6인 이상 탑승해 있으면 상관 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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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맞는데 BRT 같은 전용차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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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도 똑같은 법률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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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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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BRT에 학원차량까지 이용하는거 보면 9인승차량까지 이용되는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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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라고 해서 공용버스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