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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아버지가 집을 구매하시는데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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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5 00:10:33 조회: 1,56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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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평생 무주택으로 전세로 지내시다가  이제라도 집을 사려고 알아봤는데요.

 

집 전세만기는 21년 1월 15일이구요 구매할 집은 알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은 광주광역시 입니다.

 

이번주중으로 계약금을 넣으려고 하며 ,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집 나가면 만기 전에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안써봐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통상 계약금 10%라고 들었으며 분양이 아닌 일반아파트 매매도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나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의 약 20프로밖에 없어서요 

 

1. 계약금 10%로 지불후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나머지 90프로 다 줘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 그리고 혹시 주택담보대출 잔금일 설정을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서 잔금일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3. 그리고 아버지가 시골집을 할아버지 살아계실때 미리 증여를 받았는데요 나주시에 있는 시골집이며 공시지가 3천만원도 안되는데요 . 이것도 1주택으로 산정되서 ltv 70% 못받고 60%까지만 주택담보대출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버지가 금융거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셔서 다 해드려야되서 잘 할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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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받으시면 되구요.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상담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시에 궁금한점 물어보시면 왠만한건 해결되실꺼예요.
기존 주택 매매시 계약금 외에 중도금 설정하는 경우는 잘없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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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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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은 무주택, 보금자리는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능한가보네요 ㅠ 어머니가 분양권이 있으셔가지구요 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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