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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한 타지키스탄 유튜버가 모스크바 지하철내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같이 있던 동료가 "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라고 외쳐 승객들에게
패닉을 불러오고 타인에게 조직적으로 위협을 가했단 이유로 징역 4년,
같이 있던 동료는 3년 징역형을 받았다네요.
그리고 한 국내 기사.
아내 폭행후 사흘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 2심도 징역 4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30112000061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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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을 보면…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너무 물방망이예요. 특히 이성관계는 더 그런것 같아요 살인이란 죄의 사인을 국가의 편의로 결정하는 느낌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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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야죠..길가다 이유없이 뺨을 맞아도 피해자 입장에서 4년은 넘게 기억날겁니다..더군다나 3일간 방치라면 죄값이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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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보고 답답한 가슴이 이 기사보니 답답함을 넘어 화가나네요..정말 우리나라 법 너무 약해요..아동성폭행 그리고 아동학대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량이 너무 약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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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개혁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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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대적으로 손 좀 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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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깨달은게... 법조계 개혁은 5년으로는 부족할만큼 썩어있단 생각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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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도 여전히 "전관예우"라는 말같지도 않은 말이 먹히는 나라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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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없애고 판사,검사,변호사는 차후라도 정치계 입문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