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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우루사 : 우루샷 구별 주의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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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11 11:01:03 조회: 60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본문

기사 본문은 아래에 있어요

우루사가 온라인에선 우루샷?…'꼼수' 지적받는 이유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pxh8VQOCNPI

<앵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건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는데, 일부 제약사들이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유명한 약과 이름만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 문구로 유명한 간장약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약사에서 끝 글자만 바꾼 제품을 출시해 인터넷에서 팔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루사는 의약품, 우루샷은 의약외품입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품목들입니다.

실제로 의약외품인 우루샷에는 간에 작용하는 핵심성분이 의약품의 6분의 1 수준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 의약품과 비슷하게 출시된 의약외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차이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최태영/서울 양천구 : (이건 의약품이고 이건 의약외품인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안소영/서울 양천구 : 이거는 FDA 승인을 받은 거고 얘는 FDA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아닌가요?]

식약처는 지난해 제약회사 자체 쇼핑몰에 '간 해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문구를 적은 우루샷 광고를 '오인 광고'라고 보고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온라인몰에는 아직도 버젓이 비슷한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시장을 노리는 꼼수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원식/대한약사회 이사 :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성분 자체의 함량이 적다는 이유로 (안전 정보)같은 설명이 생략돼 있습니다. 국민은 같은 물질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고요.]

[유의동/국회 정무위원 : 의약외품을 진짜 약으로 오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SBS가 지적한 온라인몰 광고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다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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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 / 견디셔도 구별하세요~~~
나이키 / 나이스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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