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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통일한다…사법, 행정 분야 결정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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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8 23:58:27 조회: 44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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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대통령실 “국회에 감사”
2022.12.08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브리핑에서 "'만 나이'로의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국정 과제 이행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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